{"id":"1a304f99-6d86-4c71-b7c0-e1d4a7046d5d","doc_type":"law","title":"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중요정책 수립 및 집행 시 민간해양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함으로써 해양환경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능)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1. 주요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협의\n2. 주요 해양환경현안사항에 대한 협의\n3. 주요 해양환경현안사항에 대한 공동조사 및 연구\n4. 그 밖에 해양환경 정책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의 자문 또는 협의\n\n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과 민간해양환경단체측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정부측 위원장은 해양정책실장이 되고, 민간해양환경단체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n③ 민간위원은 민간해양환경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n④ 정부위원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협력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으로 한다.\n\n제4조(분과위원회 등)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n1. 해양환경 분과위원회\n2. 수산 분과위원회\n3. 국제어업관리 분과위원회\n4. 그 밖에 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분과위원회\n②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분과위원회의 정부측 위원장은 해당 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 포함된 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측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n④ 민간해양환경단체측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n1. 민간위원은 민간해양환경단체에서 추천한 관련 전문가\n2. 정부위원은 해당 부서 담당과장과 업무 담당자로 하되, 안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n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민간해양환경단체 또는 정부측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n⑦ 분과위원회에서 논의ㆍ결정된 사항은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n\n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6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② 정부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n③ 위원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n\n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n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ㆍ외 여건변화에 따라 협의ㆍ조정토록 한다.\n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2조에 규정된 간사 간에 협의하여 개최한다.\n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n2.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n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규정된 간사 간에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n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n2.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n⑤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n제8조(협의회 안건의 제출) ① 정부위원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한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n② 민간위원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n\n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관계자 또는 공무원을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10조(결정사항의 이행) 해양수산부는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해양환경정책에 성실히 반영하고 이행ㆍ추진 상황을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한다.\n\n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안건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또는 민간해양환경단체에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n\n제12조(간사) ①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측과 민간해양환경단체측에서 각 1명의 간사를 둔다.\n② 정부측 간사는 정부측 위원장이 지명한다.\n③ 민간해양환경단체측 간사는 민간해양환경단체측 위원장이 지명한다.\n\n제13조(회의록)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n\n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n제1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12-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686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