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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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혈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제2조(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제2조의2(국가헌혈협의회의 운영)
제2조의3(헌혈의 권장)
제3조(헌혈자의 보호) 혈액원은 법 제4조의4제8항에 따라 헌혈자에게 채혈직후 필요한 음료를 제공하는 등 헌혈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21.6.15>
제3조의2(원료혈장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3(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 법 제4조의8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2(소위원회)
제5조의3(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4(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5(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
제6조(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9, 2009.1.30, 2016.6.30>
제7조(기록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7조의2(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제8조(헌혈환급적립금의 용도)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05.1.29, 2009.1.30>
제9조(헌혈환급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
제10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위탁한다.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