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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법률

행정사법

발행 2022.11.1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행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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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제4조(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2장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제5조(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제7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제9조(시험의 일부 면제)

제9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장 업무신고

제1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제11조(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제12조(신고확인증의 발급)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제15조(사무소의 명칭 등)

제16조(폐업신고)

제17조(휴업신고)

제4장 행정사의 권리ㆍ의무

제18조(사무직원)

제19조(보수)

제20조(증명서의 발급)

제21조(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제21조의2(수임제한)

제22조(금지행위)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제23조(비밀엄수)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업무처리부 작성)

제25조(행정사의 교육)

제4장의2 행정사법인 <신설 2020.6.9>

제25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25조의3(설립 절차)

제25조의4(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등)

제25조의5(행정사법인의 사무소 등)

제25조의6(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등)

제25조의7(업무수행 방법)

제25조의8(해산)

제25조의9(합병)

제25조의10(설립인가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의11(경업의 금지)

제25조의1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행정사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이나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의13(준용규정)

제5장 대한행정사회 <개정 2020.6.9>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의3(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 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사회의 정관)

제28조(「민법」의 준용) 행정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제29조(행정사회에 대한 감독 등)

제6장 지도ㆍ감독

제30조(자격의 취소)

제31조(감독상 명령 등)

제32조(업무의 정지)

제33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7장 보칙

제34조(위임 및 위탁)

제35조(응시 수수료)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8장 벌칙

제36조(벌칙)

제37조(양벌규정)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사무직원이나 소속행정사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6조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제38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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