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9cccc4e-1bd1-4acf-b264-af076d35b8d2","doc_type":"law","title":"행정사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업무)\n\n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n\n제4조(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n\n제2장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n\n제5조(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n\n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27>\n\n제7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n\n제8조(행정사 자격시험)\n\n제9조(시험의 일부 면제)\n\n제9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n\n제3장 업무신고\n\n제10조(행정사의 업무신고)\n\n제11조(업무신고의 수리 거부)\n\n제12조(신고확인증의 발급)\n\n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n\n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n\n제15조(사무소의 명칭 등)\n\n제16조(폐업신고)\n\n제17조(휴업신고)\n\n제4장 행정사의 권리ㆍ의무\n\n제18조(사무직원)\n\n제19조(보수)\n\n제20조(증명서의 발급)\n\n제21조(행정사의 의무와 책임)\n\n제21조의2(수임제한)\n\n제22조(금지행위)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n\n제23조(비밀엄수)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4조(업무처리부 작성)\n\n제25조(행정사의 교육)\n\n제4장의2 행정사법인 <신설 2020.6.9>\n\n제25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n\n제25조의3(설립 절차)\n\n제25조의4(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등)\n\n제25조의5(행정사법인의 사무소 등)\n\n제25조의6(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등)\n\n제25조의7(업무수행 방법)\n\n제25조의8(해산)\n\n제25조의9(합병)\n\n제25조의10(설립인가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n\n제25조의11(경업의 금지)\n\n제25조의1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행정사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이나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25조의13(준용규정)\n\n제5장 대한행정사회 <개정 2020.6.9>\n\n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n\n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n\n제26조의3(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 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n\n제27조(행정사회의 정관)\n\n제28조(「민법」의 준용) 행정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n\n제29조(행정사회에 대한 감독 등)\n\n제6장 지도ㆍ감독\n\n제30조(자격의 취소)\n\n제31조(감독상 명령 등)\n\n제32조(업무의 정지)\n\n제33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n\n제7장 보칙\n\n제34조(위임 및 위탁)\n\n제35조(응시 수수료)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8장 벌칙\n\n제36조(벌칙)\n\n제37조(양벌규정)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사무직원이나 소속행정사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6조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n\n제38조(과태료)","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2-11-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5299&type=HTML&mobileYn=&efYd=2022111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행정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