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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기초연금’ 안정된 노후생활에 힘이 되어드려요

발행 2024.06.28· 색인 2026.07.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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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으로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65세 이상으로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기초연금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지원내용

· 개인 월 최대 33만 4,810원까지 지원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65세 미만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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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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