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데이터셋기획재정부· dataset_file

재정경제부_연도별 조세지출 실적 분석

발행 2023.08.30· 색인 2026.08.09 14:2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조세지출은 영구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하는 직접감면과 일정기간 과세를 연기하는 간접감면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ㅇ 직접감면의 종류

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조세지출은 영구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하는 직접감면과 일정기간 과세를 연기하는 간접감면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ㅇ 직접감면의 종류 - 비과세: 특정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 - 소득공제: 과세소득에서 일정금액을 차감 - 저율과세: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 세액감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 - 세액공제: 투자금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 기타감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다른 감면 유형에 속하지 않는 감면

ㅇ 간접감면의 종류 - 준비금: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준비금을 사내적립하는 경우 그 사내적립금을 일정한 손비로 인정하여 과세를 연기 - 과세이연: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연기 - 이월과세: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그 출자 받은 자산을 처분할 떄까지 과세를 연기

해당 자료는 예산의 기능별 분류기준, 세목, 감면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상 분류에 따른 연도별(2018~2023년) 조세실적 자료를 제공합니다.(단위: 억원, %)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재정경제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조세지출,세액공제,세액감면,조세지출예산서,조세특례제한법 수정일: 2025-08-28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