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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총리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발행 1997.12.3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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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제2조 (간이계산에 의한 원천징수) 금융기관은 기존 비실명자산에 대하여 실명전환전에 원천징수함에 있어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등을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제3조 (세액의 계산방법)

제4조 (사후정산)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199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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