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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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잔류성오염물질)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19, 2018.5.1>
제3조(해양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4조 삭제 <2017.9.22>
제5조(해양환경측정망)
제6조(해양환경정보망)
제7조(정도관리)
제7조의2(정도관리기준)
제7조의3(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8조(측정ㆍ분석능력 인증)
제8조의2(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9조(해양환경개선조치)
제10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납부)
제11조(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
제12조 삭제 <2020.12.4>
제13조 삭제 <2020.12.4>
제14조 삭제 <2020.12.4>
제15조 삭제 <2020.12.4>
제16조(해역관리청의 조사ㆍ측정활동 내용)
제17조(해양시설의 신고 등)
제18조(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제19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제20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해양시설) 법 제3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20조의2(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의3(해양시설의 안전점검)
제21조(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제21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
제21조의3(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등)
제21조의4(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신고증명서를 첨부(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
제23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23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제2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
제25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ㆍ방법) 해양시설등에서 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30>
제26조(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
제27조(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1>
제28조(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보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
제29조(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신고)
제30조(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경우에는 그 규명에 필요한 감식ㆍ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규명절차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제30조의2(방제조치 명령)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방제조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방제조치 명령서를 내줘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방제조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명령서를 내줘야 한다.
제31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위험성 평가)
제32조(해양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제33조(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제3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제35조(방제비용의 청구) 영 제50조에 따른 방제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12>
제35조의2(해양자율방제대)
제36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제37조(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
제37조의2 삭제 <2020.12.4>
제38조(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
제39조(오염물질수거확인증)
제40조 삭제 <2020.12.4>
제41조 삭제 <2020.12.4>
제42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해양경찰서장이 법 제73조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처리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5.1.8, 2017.7.28, 2020.12.4, 2021.1.7>
제43조(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제44조(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5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45조 삭제 <2020.12.4>
제46조(해양오염영향조사)
제47조(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47조의2(위해도 평가 등)
제47조의3(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제47조의4(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제47조의5(침몰선박에 관한 정보 관리)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침몰선박 정보 현황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제48조 삭제 <2025.1.14>
제49조 삭제 <2025.1.14>
제50조 삭제 <2025.1.14>
제51조 삭제 <2025.1.14>
제52조 삭제 <2025.1.14>
제53조 삭제 <2025.1.14>
제54조 삭제 <2025.1.14>
제54조의2 삭제 <2025.1.14>
제55조 삭제 <2025.1.14>
제55조의2 삭제 <2025.1.14>
제56조 삭제 <2025.1.14>
제57조 삭제 <2025.1.14>
제58조 삭제 <2025.1.14>
제59조 삭제 <2025.1.14>
제59조의2 삭제 <2025.1.14>
제60조 삭제 <2025.1.14>
제60조의2(지도ㆍ감독) 법 제10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의 재난사태에 해당하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조치에 필요한 대비ㆍ대응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환경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18.5.1>
제61조 삭제 <2024.6.28>
제62조 삭제 <2024.6.28>
제63조 삭제 <2024.6.28>
제64조 삭제 <2024.6.28>
제65조 삭제 <2024.6.28>
제66조(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제6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제68조(형식승인의 표시)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내용을 표시한 별표 24의 형식승인(수입신고)표를 해당 자재ㆍ약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4.6.28>
제69조(성능시험)
제70조(검정)
제71조(자재ㆍ약제의 인정)
제72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72조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제72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72조의4(위원회의 운영)
제72조의5(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제72조의6(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
제72조의7(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제72조의8(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73조(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
제74조(업무대행자의 지정)
제74조의2(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장은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업무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처리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4.6.28>
제75조(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제76조(출입검사ㆍ보고 등)
제77조(해양환경감시원의 증표)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4호서식과 같다.
제77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78조(교육ㆍ훈련 대상자 등)
제79조(훈련계획)
제80조 삭제 <2021.1.7>
제81조(교육ㆍ훈련실적 제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매 분기의 교육ㆍ훈련실적을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24.6.28>
제82조(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82조의2(신고포상금의 신청) 영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양경찰서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제83조(수수료 등)
제83조의2(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산정 등)
제84조(자료제출)
제85조 삭제 <2017.9.22>
제8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4.6, 2022.2.24, 2024.6.28, 2026.7.13>
제86조의2 삭제 <201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