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df3793-db8c-4389-b884-0de3cacd6c09","doc_type":"law","title":"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잔류성오염물질)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19, 2018.5.1>\n\n제3조(해양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n\n제4조 삭제 <2017.9.22>\n\n제5조(해양환경측정망)\n\n제6조(해양환경정보망)\n\n제7조(정도관리)\n\n제7조의2(정도관리기준)\n\n제7조의3(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등)\n\n제8조(측정ㆍ분석능력 인증)\n\n제8조의2(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n\n제9조(해양환경개선조치)\n\n제10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납부)\n\n제11조(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n\n제12조 삭제 <2020.12.4>\n\n제13조 삭제 <2020.12.4>\n\n제14조 삭제 <2020.12.4>\n\n제15조 삭제 <2020.12.4>\n\n제16조(해역관리청의 조사ㆍ측정활동 내용)\n\n제17조(해양시설의 신고 등)\n\n제18조(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n\n제19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n\n제20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해양시설) 법 제3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n\n제20조의2(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신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20조의3(해양시설의 안전점검)\n\n제21조(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n\n제21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등)\n\n제21조의3(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등)\n\n제21조의4(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해당 신고증명서를 첨부(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22조(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n\n제23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n\n제23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n\n제2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n\n제25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ㆍ방법) 해양시설등에서 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30>\n\n제26조(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n\n제27조(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1>\n\n제28조(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보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3.24, 2014.11.19, 2017.7.28>\n\n제29조(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신고)\n\n제30조(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경우에는 그 규명에 필요한 감식ㆍ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규명절차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n\n제30조의2(방제조치 명령)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방제조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방제조치 명령서를 내줘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방제조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명령서를 내줘야 한다.\n\n제31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31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위험성 평가)\n\n제32조(해양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n\n제33조(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n\n제3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n\n제35조(방제비용의 청구) 영 제50조에 따른 방제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12>\n\n제35조의2(해양자율방제대)\n\n제36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n\n제37조(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n\n제37조의2 삭제 <2020.12.4>\n\n제38조(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n\n제39조(오염물질수거확인증)\n\n제40조 삭제 <2020.12.4>\n\n제41조 삭제 <2020.12.4>\n\n제42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해양경찰서장이 법 제73조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처리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5.1.8, 2017.7.28, 2020.12.4, 2021.1.7>\n\n제43조(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n\n제44조(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5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n\n제45조 삭제 <2020.12.4>\n\n제46조(해양오염영향조사)\n\n제47조(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기준은 별표 16과 같다.\n\n제47조의2(위해도 평가 등)\n\n제47조의3(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n\n제47조의4(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n\n제47조의5(침몰선박에 관한 정보 관리)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침몰선박 정보 현황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n\n제48조 삭제 <2025.1.14>\n\n제49조 삭제 <2025.1.14>\n\n제50조 삭제 <2025.1.14>\n\n제51조 삭제 <2025.1.14>\n\n제52조 삭제 <2025.1.14>\n\n제53조 삭제 <2025.1.14>\n\n제54조 삭제 <2025.1.14>\n\n제54조의2 삭제 <2025.1.14>\n\n제55조 삭제 <2025.1.14>\n\n제55조의2 삭제 <2025.1.14>\n\n제56조 삭제 <2025.1.14>\n\n제57조 삭제 <2025.1.14>\n\n제58조 삭제 <2025.1.14>\n\n제59조 삭제 <2025.1.14>\n\n제59조의2 삭제 <2025.1.14>\n\n제60조 삭제 <2025.1.14>\n\n제60조의2(지도ㆍ감독) 법 제10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의 재난사태에 해당하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조치에 필요한 대비ㆍ대응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환경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18.5.1>\n\n제61조 삭제 <2024.6.28>\n\n제62조 삭제 <2024.6.28>\n\n제63조 삭제 <2024.6.28>\n\n제64조 삭제 <2024.6.28>\n\n제65조 삭제 <2024.6.28>\n\n제66조(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n\n제6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n\n제68조(형식승인의 표시)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내용을 표시한 별표 24의 형식승인(수입신고)표를 해당 자재ㆍ약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4.6.28>\n\n제69조(성능시험)\n\n제70조(검정)\n\n제71조(자재ㆍ약제의 인정)\n\n제72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n\n제72조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n\n제72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n\n제72조의4(위원회의 운영)\n\n제72조의5(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n\n제72조의6(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n\n제72조의7(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n\n제72조의8(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n\n제73조(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n\n제74조(업무대행자의 지정)\n\n제74조의2(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장은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업무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처리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4.6.28>\n\n제75조(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n\n제76조(출입검사ㆍ보고 등)\n\n제77조(해양환경감시원의 증표)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4호서식과 같다.\n\n제77조의2(명예해양환경감시원)\n\n제78조(교육ㆍ훈련 대상자 등)\n\n제79조(훈련계획)\n\n제80조 삭제 <2021.1.7>\n\n제81조(교육ㆍ훈련실적 제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매 분기의 교육ㆍ훈련실적을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24.6.28>\n\n제82조(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2013.3.24>\n\n제82조의2(신고포상금의 신청) 영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양경찰서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n\n제83조(수수료 등)\n\n제83조의2(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산정 등)\n\n제84조(자료제출)\n\n제85조 삭제 <2017.9.22>\n\n제8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4.6, 2022.2.24, 2024.6.28, 2026.7.13>\n\n제86조의2 삭제 <2012.11.29>","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8191&type=HTML&mobileYn=&efYd=2026071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dea97ef-2868-4587-8a73-0adff83cbaac","doc_type":"press_release","title":"실전처럼 훈련하고 더 안전하게... 바다내비 해양사고 합동 대응훈련 실시","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6bc51dd8-51a4-4a3c-b513-970bd642ca65","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0차, 서면)","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b0cf6e3c-c173-45cc-ad76-6fed6afbd1d1","doc_type":"notice","title":"해양수산 데이터 융복합 및 분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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