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공정거래위원회· 공지·공고

편의점 본부 4개사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발행 2024.11.11· 색인 2026.07.01 17:3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편의점 본부 4개사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담당부서 : 유통대리점조사과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편의점 본부 4개사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담당부서 : 유통대리점조사과 등록 : 2024-11-11 최종 수정일 : 2024-11-11 조회수 : 1050

첨부파일

(붙임1-1) [지에스리테일] 잠정 동의의결안 공고문.pdf (pdf, 484.0KB)

(붙임1-2) [비지에프리테일] 잠정 동의의결안 공고문.pdf (pdf, 529.6KB)

(붙임1-3) [코리아세븐] 잠정 동의의결안 공고문.pdf (pdf, 516.1KB)

(붙임1-4) [이마트24] 잠정 동의의결안 공고문.pdf (pdf, 517.4KB)

(붙임2) 의견제출 양식.hwpx (hwpx, 34.5KB)

전체 압축 파일 받기

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에 따라 (주)지에스리테일, (주)비지에프리테일, (주)코리아세븐, (주)이마트24의 동의의결 대상행위와 시정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2024. 11. 12. ~ 2024. 12. 12.

ㅇ 제출방식: 서면 또는 전자우편(e●●●●●●@korea.kr)

ㅇ 제 출 처: (우)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

붙임 1. 공고문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목록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