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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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범위)
제3조(기본계획 등)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제8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제9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10조(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제11조(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등)
제12조(개량목표의 설정)
제13조(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4.11.26, 2025.7.8>
제16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제18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