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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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98.1.16>
제3조 삭제 <1998.1.16>
제4조 삭제 <1998.1.16>
제5조 삭제 <1998.1.16>
제6조(설립등기)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16>
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업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이전등기)
제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6조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등기기간의 기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제13조(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
제13조의2(연구 및 기술개발)
제13조의3(사업계획서의 제출등)
제14조(감독) 법 제1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의2(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제14조의3(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제14조의4(협의절차)
제14조의5(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등)
제14조의6(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절차)
제14조의7(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제14조의8(공공시설 등)
제14조의9(서류의 공시송달)
제15조 삭제 <201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