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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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29>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豫告登錄)은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해서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제2장 등록공무원등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2025.10.1>
제7조(등록필의 통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해당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등록관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2025.10.1>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9조(시설관리권등록부)
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표지의 뒷면에 그 장수와 직위ㆍ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은 후 각 장의 철목(綴目)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11조(신청서 편철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滅失)한 경우에는 신청서 편철부(編綴簿)를 비치한다.
제12조(등록부의 보존)
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14조(등록부의 멸실)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 있어서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15조(등록부의 폐쇄)
제4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개정 2009.12.31>
제16조(신청)
제17조(등록신청인) 등록의 신청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록신청인)
제21조(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 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관리청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여야 한다.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관공서의 공매처분(公賣處分)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24조(가등록)
제25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訴)를 수리(受理)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26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제27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특약이 있는 경우) 등록원인에 특약이 있어 등록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9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제30조(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관리청 명칭 변경등록) 시설의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 관리하게 되는 기관이 지체 없이 관리청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 변경등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32조(등록확인증의 멸실)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확인증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등록공무원은 이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적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신청서의 접수)
제35조(등록의 순서) 등록공무원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신청의 각하) 등록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일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등록의 기재사항)
제38조(번호의 기재)
제39조(가등록의 기재) 가등록은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적고, 그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제40조(가등록 후의 본등록의 기재)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등록의 아래쪽 여백에 본등기를 적어야 한다.
제41조(권리변경의 등록) 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만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 변경 전의 등록사항은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42조(등록명의인 변경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하고, 변경 또는 경정 전의 표시는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43조(등록확인증의 발급)
제44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확인증의 발급)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등록확인증을 발급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45조(경정등록)
제46조(회복등록)
제47조(멸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
제48조(신청서 편철부에 편철 및 그 효력)
제49조(편철확인증)
제50조(신청서 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제51조(등록확인증의 발급)
제52조(새로운 등록용지에 대한 기재)
제2절 시설관리권 <개정 1990.9.4>
제53조(시설관리권의 일부 이전) 시설관리권의 일부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등록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제54조(분할)
제55조(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의 분할)
제56조(분할합병 등록)
제57조(합병 등록)
제58조(합병 등록)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59조(등록신청)
제60조(저당권의 설정ㆍ이전 등록)
제61조(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제62조(공동담보 등)
제63조(공동담보 등록의 기재) 제6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1개의 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다른 시설관리권에 관한 표시를 하고, 그 시설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제64조(공동담보목록의 기재)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였을 경우에 그 중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공동담보목록에 적힌 다른 시설관리권이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제65조(공동담보목록의 성질) 공동담보목록은 등록부의 일부로 보며, 그 기재는 등록으로 본다.
제66조(추가 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제6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어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시설관리권이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제67조(저당권 이전등록의 기재) 저당권의 이전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제68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여러 개의 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로서 그 중 1개의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은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제69조(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제70조(가등록의 말소)
제71조(예고등록의 말소) 예고등록의 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제1심법원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 또는 조정(「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명하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72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23조에 따라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公賣處分)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74조(말소의 방법)
제75조(위반등록이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제76조(말소에 관한 이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등록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7조(직권말소)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을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하였을 때에는 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장 삭제 <2009.12.31>
제78조 삭제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