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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종자산업법 시행령

발행 2026.03.2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종자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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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

제3조(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조(국제협력 및 대외진출 지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7.6.27>

제5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6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제7조(종자생산 대행 농업단체등의 범위)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또는 임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17.6.27>

제8조(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피해 보상의 절차 등)

제10조(종자피해조사반 구성ㆍ운영)

제11조(국제종자검정기관)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21>

제12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종자관리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12조의2(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제12조의3(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 범위)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사과ㆍ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물의 종자를 말한다.

제13조(종자업의 시설기준)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2.26>

제14조(종자업의 등록 등)

제15조(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작물을 말한다.

제15조의2(육묘업의 시설기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15조의3(육묘업의 등록 등)

제15조의4(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

제16조(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

제17조(유통 종자 및 묘의 분쟁)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공동 시료채취가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7.6.27>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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