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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국제환규칙

발행 2017.07.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제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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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제2조(교환방법) 국제환의 교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제3조(환율)

제4조(국제환 취급요금) 국제환 취급요금은 우편지급업무 약정(이하 "환약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4.30, 2008.3.3, 2013.3.24, 2017.7.26>

제5조(국제환의 유효기간)

제6조(고시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제7조(송금신청)

제8조(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 목록의 작성 송부)

제9조(특수취급) 송금인은 송금시에 지급필통지, 통신문 첨부송달, 속달, 수취인본인지급등 특수취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는 상대방 국가에서 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주소ㆍ성명 등의 변경청구) 송금인이 수취인의 주소 또는 성명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 변경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제11조(행방조사청구)

제12조(요금의 반환) 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제환의 취급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국제환의 처리) 교환우체국에 국제환이 도착된 때에는 이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보관기간등)

제15조(국제환의 지급)

제16조(환금의 수령) 환금은 수취인(환급의 경우에는 "송금인"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수취인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환의 지급청구를 하게 한 경우에는 대리수령의 위임요지를 기재한 별도의 위임장을 우체국에 제출하여 수령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흠이 있는 국제환의 처리)

제18조(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

제19조(전송)

제20조(환급등)

제21조(지급불능환의 처리) 지급불능환은 송금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07.4.30>

제23조(준용규정) 국제환의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우편환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4.30>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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