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8dabcc-01b6-4d48-9a9d-b2a9dd6dd2a7","doc_type":"law","title":"국제환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n\n제2조(교환방법) 국제환의 교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n\n제3조(환율)\n\n제4조(국제환 취급요금) 국제환 취급요금은 우편지급업무 약정(이하 \"환약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4.30, 2008.3.3, 2013.3.24, 2017.7.26>\n\n제5조(국제환의 유효기간)\n\n제6조(고시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n\n제7조(송금신청)\n\n제8조(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 목록의 작성 송부)\n\n제9조(특수취급) 송금인은 송금시에 지급필통지, 통신문 첨부송달, 속달, 수취인본인지급등 특수취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는 상대방 국가에서 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n\n제10조(주소ㆍ성명 등의 변경청구) 송금인이 수취인의 주소 또는 성명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 변경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n\n제11조(행방조사청구)\n\n제12조(요금의 반환) 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제환의 취급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n\n제13조(국제환의 처리) 교환우체국에 국제환이 도착된 때에는 이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n\n제14조(보관기간등)\n\n제15조(국제환의 지급)\n\n제16조(환금의 수령) 환금은 수취인(환급의 경우에는 \"송금인\"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수취인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환의 지급청구를 하게 한 경우에는 대리수령의 위임요지를 기재한 별도의 위임장을 우체국에 제출하여 수령하게 할 수 있다.\n\n제17조(흠이 있는 국제환의 처리)\n\n제18조(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n\n제19조(전송)\n\n제20조(환급등)\n\n제21조(지급불능환의 처리) 지급불능환은 송금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n\n제22조 삭제 <2007.4.30>\n\n제23조(준용규정) 국제환의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우편환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4.30>","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published_at":"2017-07-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96124&type=HTML&mobileYn=&efYd=201707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환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