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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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영 제42조제1호의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이라 함은 당해 민원처리를 위하여 2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제도의 변경·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42조제2호의 "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 과제" 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개선안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이행 또는 개선하지 않은 과제를 말한다.
제3조(안건 상정) ①조정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조정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안건상정을 신청한다.
제4조(위원 위촉 등) ①위원장은 3인 이내의 민원제도 개선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제1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영 제43조제2항의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인 위원은 관련 안건에 관하여만 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5조(조정회의 운영) ①조정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에 전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과제의 전문가·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간사 1인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영 제42조에서 정한 심의·조정할 안건의 상정,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을 담당한다. ⑥간사 1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영 제42조에서 심의·조정할 안건의 발굴, 조정회의 기록관리 등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⑦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민원제도개선실무조정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원제도개선실무조정회의를 거치지 않고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민원제도개선실무조정회의) ①조정회의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실무조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민원제도개선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회의")를 둔다. ②실무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제처 및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2항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실무조정회의에 제출한다. ⑤제5조제1항 내지 제4항은 실무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장에게 제5조에 따른 조정회의, 제6조에 따른 실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조정회의의 심의 및 조정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점검·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진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①국무조정실장은 조정회의에 참석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국무조정실장은 조정회의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규정 이외에 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