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8ae013-8f0b-4281-965a-489f08e4a8bd","doc_type":"law","title":"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①영 제42조제1호의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이라 함은 당해 민원처리를 위하여 2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제도의 변경·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n②영 제42조제2호의 \"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 과제\" 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개선안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이행 또는 개선하지 않은 과제를 말한다.\n\n제3조(안건 상정) ①조정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조정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n②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안건상정을 신청한다.\n\n제4조(위원 위촉 등) ①위원장은 3인 이내의 민원제도 개선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n②제1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n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제1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④영 제43조제2항의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인 위원은 관련 안건에 관하여만 위원의 자격을 갖는다.\n\n제5조(조정회의 운영) ①조정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n②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에 전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n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과제의 전문가·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⑤간사 1인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영 제42조에서 정한 심의·조정할 안건의 상정,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을 담당한다.\n⑥간사 1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영 제42조에서 심의·조정할 안건의 발굴, 조정회의 기록관리 등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n⑦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민원제도개선실무조정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원제도개선실무조정회의를 거치지 않고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n\n제6조(민원제도개선실무조정회의) ①조정회의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실무조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민원제도개선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회의\")를 둔다.\n②실무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n③실무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제처 및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n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2항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실무조정회의에 제출한다.\n⑤제5조제1항 내지 제4항은 실무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n\n제7조(자료의 제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장에게 제5조에 따른 조정회의, 제6조에 따른 실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n\n제8조(사후관리)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조정회의의 심의 및 조정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점검·관리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진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n\n제9조(수당 등) ①국무조정실장은 조정회의에 참석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②국무조정실장은 조정회의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0조(기타) 이 규정 이외에 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7-09-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9701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