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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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7.12.28>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30, 2022.12.6>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제5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2.12.6>
제6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제7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8조 삭제 <2012.6.19>
제9조 삭제 <2012.6.19>
제10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9>
제11조의2(위원회의 사무국)
제12조(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6.19, 2025.10.1>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의2(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제14조(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4조의2 삭제 <2016.8.2>
제14조의3(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제15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제16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말한다.
제16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19, 2014.7.16, 20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