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85add90-0118-4588-b014-e651874b3e28","doc_type":"law","title":"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 <2007.12.28>\n\n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30, 2022.12.6>\n\n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n\n제5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2.12.6>\n\n제6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n\n제7조(실태조사의 방법 등)\n\n제8조 삭제 <2012.6.19>\n\n제9조 삭제 <2012.6.19>\n\n제10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n\n제11조(위원회 위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9>\n\n제11조의2(위원회의 사무국)\n\n제12조(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6.19, 2025.10.1>\n\n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13조의2(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전자출판물을 말한다.\n\n제14조(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14조의2 삭제 <2016.8.2>\n\n제14조의3(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n\n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n\n제15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n\n제16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말한다.\n\n제16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n\n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n\n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19, 2014.7.16, 2022.2.8>","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83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