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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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별표 11)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 중이거나 국가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수당은 별도로 설치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소속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민원실의 장 및 과장 등 관리·감독자는 제외하고, 국가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민원담당공무원의 수당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다. 1. 법무부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가. 고객지원센터 방문민원 접수 및 안내 나. 국민신문고 민원 총괄 담당자 다.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처리 라. 아포스티유 발급 2. 검찰청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가. 민원 접수·상담 및 처리 나. 판결문 등본, 판결확정 증명, 불기소증명 등 발급 다. 고소·고발 접수 라. 고소·고발·진정 민원인 면담 마. 압수물 환부 및 가환부 바. 민·형사사안 분류 안내 사. 그 밖에 각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민원사무로 인정하는 업무 3.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치료감호소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가. 제증명 발급 나. 보관금품(영치금품) 접수 및 환부 다. 민원 상담 라. 그 밖에 각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민원사무로 인정하는 업무 4.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가. 제증명 발급 나. 영치금품 접수 및 환부 다. 접견 접수 라. 민원 상담 마. 그 밖에 각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민원사무로 인정하는 업무 5.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가. 제증명 발급 나. 체류외국인 고충상담 및 출입국관련 민원 처리 다. 선박의 입·출항에 따른 민원 처리 및 상담 라. 보호외국인 및 면회자 접견 접수 마. 그 밖에 각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민원사무로 인정하는 업무 6. 국가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민원담당공무원
제3조(지급액) 수당의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지급대상 관리) ① 각 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따라 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수당 지급 현황에 대하여 정기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의 작성 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