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공고]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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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화학사고예방조사과 04-●●●●-8973
공지사항
제목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구분 공고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조사과
전화번호 04-●●●●-8973
담당자 김도영
등록일 2026-06-30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37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게시_(공고) 26.2분기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공표(제2026-337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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