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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공고]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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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화학사고예방조사과 04-●●●●-8973

공지사항

제목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구분 공고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조사과

전화번호 04-●●●●-8973

담당자 김도영

등록일 2026-06-30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37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게시_(공고) 26.2분기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공표(제2026-337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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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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