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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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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제3조(성과보고 및 평가의 방법ㆍ절차)

제4조(상담ㆍ자문 지원)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신청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심의)

제6조(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정한다.

제9조(통합심의에 관한 통보사항)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통합심의 여부, 통합심의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합동조정회의)

제11조 삭제 <2021.6.8>

제12조 삭제 <2021.6.8>

제13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

제14조(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제15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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