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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발행 2025.07.0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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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무역위원회 직제」(개정 2025. 3. 18 대통령령 제35385호)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무역위원회 직제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직무등급) ① 직무등급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제4조(직무등급 표시) ① 직무등급의 표시는 「직무분석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무등급을 동 조 제2항에 근거하여 표시 한다 ② 「무역위원회 직제」(대통령령 제35385호)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③ 「무역위원회 직제」(대통령령 제35385호)제5조 제3항에서 정한 무역조사실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조(이 영이외의 적용 등) ① 이 영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의 표시와 관련한 사항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71호), 「직무분석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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