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발행 2023.03.0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ㆍ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ㆍ편의시설 보수ㆍ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2023년도 지정 단지 : 총 19곳

ㅇ `22년에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에 예비선정된 선정된 5개 지역의 거점산업단지(5곳) 및 연계지역(13곳)

* 지자체별 혁신계획에 따라 대개조 지역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범부처 협력을 통해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산업혁신과 산업단지 환경개선 추진

ㅇ `20년에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에 선정된 지역의 연계지역(1곳)

* 사유: 노후거점산단법 제13조 上 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 지정

3. 단지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