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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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21.1.5>
제3조(책임보험금 등)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제8조(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
제9조 삭제 <2014.12.30>
제10조(가불금액 등)
제11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등의 통지)
제11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5>
제12조(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제12조의2(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
제12조의3(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4(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
제12조의5(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제13조(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4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심의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6조(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
제16조의2(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제16조의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제16조의4(보장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16조의5(보장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의6(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제16조의7(보장위원회의 회의)
제16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10(위원회 업무의 위탁 등)
제16조의11(수당 등)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의12(운영세칙)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11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13(분쟁 조정의 절차 등)
제16조의14(분쟁 조정의 거부 및 통보)
제16조의15(감정 등의 의뢰)
제16조의16(의견청취 등)
제16조의17(조정안의 확정 및 조정조서의 작성)
제17조(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 삭제 <2020.2.25>
제19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보상의 절차 등)
제21조(지원대상자)
제22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제22조의2(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5>
제23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
제24조(재활사업의 범위 등)
제25조(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제26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신청 등)
제27조(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
제28조 삭제 <2024.7.2>
제28조의2 삭제 <2024.7.2>
제28조의3 삭제 <2024.7.2>
제29조(보상책임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2018.9.18>
제30조(분담금의 납부자 등)
제31조(분담금액)
제32조(분담금의 납부 등)
제32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제32조의3(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그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3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한 협조요청)
제33조의2(채권의 결손처분)
제33조의3 삭제 <2024.7.2>
제33조의4 삭제 <2024.7.2>
제33조의5 삭제 <2024.7.2>
제33조의6 삭제 <2024.7.2>
제33조의7 삭제 <2024.7.2>
제33조의8(결손처분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제33조의9(수입금의 관리 등)
제33조의10(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3조의11(피해지원기금의 회계기관)
제33조의12(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3조의1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3조의14(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법 제39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33조의15(자율주행정보의 기록ㆍ보관)
제33조의16(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요구)
제33조의17 삭제 <2023.5.15>
제33조의18(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의 종류)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27>
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제34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등의 권한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ㆍ질문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4.7.2>
제35조(권한의 위탁 등)
제35조의2 삭제 <2016.12.30>
제35조의3(정보의 제공 내용 및 범위)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1.5, 2022.1.25, 2024.7.2>
제35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5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2.3.8, 2026.3.24>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7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
제38조(범칙자의 범위)
제38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7.2>
제39조(통고처분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