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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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3>
제3조(적용 범위) 재판의 확정이나 군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군 형사사건기록(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 재판서, 그 밖의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3>
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제6조(기록의 보존) 사건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이 경우 관련사건의 기록은 그 원 사건의 기록에 합철한다.
제2장 재판확정기록의 보존
제7조(보존기간)
제8조(보존절차)
제3장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제9조(보존기간)
제10조(보존절차)
제11조(합철 보존)
제12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제14조(사건송치 결정서 및 사건수리 통지서 보존) 사건송치 결정서는 사건수리 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제4장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제15조(보존기간)
제16조(보존절차)
제17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그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진정ㆍ내사 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3.1.3>
제5장 영상녹화물의 보존
제18조(영상녹화물의 가보존)
제19조(영상녹화물의 보존)
제20조(영상녹화물의 보관방법)
제6장 재판서의 보존
제21조(보존기간) 재판서 중 별표 1에 따른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제22조(보존절차)
제7장 기록의 열람 등
제23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제24조(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수사준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라 불기소 사건기록,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등 군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이하 "불기소사건기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3>
제25조(허가 여부의 결정 등)
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
제26조(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제27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의 예외사유)
제28조(서면증거조사 등)
제29조(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
제30조(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제31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제8장 그 밖의 보존사무 처리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제33조(기록의 대출)
제34조(영상녹화물의 대출)
제35조(기록의 폐기)
제36조(창고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