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6aeb80b-44b7-405e-82e9-738d469d605c","doc_type":"law","title":"군검찰 보존사무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3>\n\n제3조(적용 범위) 재판의 확정이나 군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군 형사사건기록(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 재판서, 그 밖의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3>\n\n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n\n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n\n제6조(기록의 보존) 사건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이 경우 관련사건의 기록은 그 원 사건의 기록에 합철한다.\n\n제2장 재판확정기록의 보존\n\n제7조(보존기간)\n\n제8조(보존절차)\n\n제3장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n\n제9조(보존기간)\n\n제10조(보존절차)\n\n제11조(합철 보존)\n\n제12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n\n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n\n제14조(사건송치 결정서 및 사건수리 통지서 보존) 사건송치 결정서는 사건수리 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n\n제4장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n\n제15조(보존기간)\n\n제16조(보존절차)\n\n제17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보존)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그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진정ㆍ내사 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3.1.3>\n\n제5장 영상녹화물의 보존\n\n제18조(영상녹화물의 가보존)\n\n제19조(영상녹화물의 보존)\n\n제20조(영상녹화물의 보관방법)\n\n제6장 재판서의 보존\n\n제21조(보존기간) 재판서 중 별표 1에 따른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n\n제22조(보존절차)\n\n제7장 기록의 열람 등\n\n제23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n\n제23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n\n제24조(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수사준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라 불기소 사건기록,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등 군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이하 \"불기소사건기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3>\n\n제25조(허가 여부의 결정 등)\n\n제25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의 제한)\n\n제26조(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n\n제27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의 예외사유)\n\n제28조(서면증거조사 등)\n\n제29조(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n\n제30조(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n\n제31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n\n제8장 그 밖의 보존사무 처리\n\n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n\n제33조(기록의 대출)\n\n제34조(영상녹화물의 대출)\n\n제35조(기록의 폐기)\n\n제36조(창고 관리)","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국방부령","published_at":"2023-01-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7579&type=HTML&mobileYn=&efYd=202301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검찰 보존사무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