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2019.6.12>
제2조(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ㆍ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2.8.7>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연도)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2.8.7, 2015.12.24>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 및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12.8.7>
제5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2012.8.7, 2015.12.24>
제6조(회계의 구분)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절 예산
제7조(세입ㆍ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편성지침)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제12조(준예산)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 및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8.7>
제13조(추가경정예산)
제14조(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8.7>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예산의 전용)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8.1.7, 2012.8.7>
제18조(특정목적사업 예산)
제2절 결산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제23조(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제24조(장부의 종류)
제2절 수입
제25조(수입금의 수납)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제27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3절 지출
제28조(지출의 원칙)
제29조(지출의 방법)
제30조(지출의 특례)
제4절 계약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7, 2015.12.24>
제31조(계약담당자)
제32조 삭제 <2009.2.5>
제33조 삭제 <2009.2.5>
제34조 삭제 <2009.2.5>
제35조 삭제 <2009.2.5>
제36조 삭제 <2009.2.5>
제37조 삭제 <2009.2.5>
제37조의2 삭제 <2009.2.5>
제4장 물품
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0조(물품의 관리)
제40조의2(재물조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제41조(불용품의 처리)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 <신설 1998.1.7>
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등)
제41조의3 삭제 <1999.3.11>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제5장 감사
제42조(감사)
제42조의2(회계감사)
제6장 보칙
제43조(사무의 인계ㆍ인수)
제4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7, 2008.3.3, 2010.3.19>
제45조 삭제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