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세청· 행정규칙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발행 2023.07.1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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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관세법」 제10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세 분할납부가 가능한 수입신고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사유가 발생하여 승인할 때에 제공되는 관세담보는 관세의 전액을 제공하여야 되는 것이니 업무 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