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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2.09.2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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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부장관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협의체(이하"교육감협의체"라 한다)가 협력하여 교육자치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교육자치 정책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자치 정책 수립ㆍ운영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육자치 과제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교육자치를 위한 정부기관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 간 협력 및 분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와 교육감협의체의 협력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협의체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한다. ③ 의장을 제외한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부의 기획조정실장과 학교혁신지원실장, 교육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 2. 위촉 위원 : 학계ㆍ교육계ㆍ법조계 등 각계의 전문가, 현장교원, 관계기관의 장 등 교육자치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임기) ①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사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3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의장 중 1명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한 명의 의장이, 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이 각각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의장이 사전에 검토ㆍ확인한 후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⑥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안건의 제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한다고 양 의장이 합의한 경우에는 사전에 실무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과 교육감협의체 사무국장이 된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육감 협의체 사무국장 및 교육부와 교육감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및 제11조의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또는 현장방문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자문단 등) ① 협의회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분야별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회가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자문단보다 전문성과 시급성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의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협의회 위촉 위원 및 전문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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