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630aaa7-22ff-4691-9288-e383850f9682","doc_type":"law","title":"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부장관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협의체(이하\"교육감협의체\"라 한다)가 협력하여 교육자치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n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1. 교육자치 정책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n2. 교육자치 정책 수립ㆍ운영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n3. 교육자치 과제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n4. 교육자치를 위한 정부기관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 간 협력 및 분권 등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교육부와 교육감협의체의 협력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n\n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의장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협의체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한다.\n③ 의장을 제외한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당연직 위원 : 교육부의 기획조정실장과 학교혁신지원실장, 교육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n2. 위촉 위원 : 학계ㆍ교육계ㆍ법조계 등 각계의 전문가, 현장교원, 관계기관의 장 등 교육자치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n\n제4조(임기) ①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n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n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n제6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사를 주재한다.\n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3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n③ 의장 중 1명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한 명의 의장이, 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이 각각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n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의장이 사전에 검토ㆍ확인한 후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n⑥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n\n제7조(안건의 제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한다고 양 의장이 합의한 경우에는 사전에 실무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n\n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과 교육감협의체 사무국장이 된다.\n\n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n② 실무협의회는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육감 협의체 사무국장 및 교육부와 교육감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한다.\n\n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및 제11조의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또는 현장방문 등을 수행할 수 있다.\n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n제11조(자문단 등) ① 협의회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분야별 자문단을 둘 수 있다.\n② 자문위원은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n③ 협의회가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자문단보다 전문성과 시급성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의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n\n제12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협의회 위촉 위원 및 전문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9-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468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