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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발행 2023.08.16·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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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관명, 주소지, 연락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본 자료는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관명, 주소지, 연락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교육실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참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검색 후 다운로드)
분류: 산업고용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수정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