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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세목별 징수율

발행 2024.10.23· 색인 2026.08.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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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징수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각 지방세 세목별로 실제로 징수한 금액이 총부과액(또는 징수결정액) 대비 어느 정도 비율로 수납되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여기서 ‘세목’이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개별 항목을 의미하며, 징수율은 해당 세목에 대해 부과된 세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세목별 징수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각 지방세 세목별로 실제로 징수한 금액이 총부과액(또는 징수결정액) 대비 어느 정도 비율로 수납되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여기서 ‘세목’이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개별 항목을 의미하며, 징수율은 해당 세목에 대해 부과된 세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부과액이 100억 원이고 그중 95옥원이 실제로 징수되었다면, 재산세 징수율은 95%가 됩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lofin365.go.kr)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데이터형식: JSON+XML 키워드: 결산,지방세,세목별징수율,세목별부과액,세목별징수액 수정일: 2025-05-23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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