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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6.04.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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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중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을 말한다.

제3조(수중레저활동구역)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설치한 곳까지의 구역을 말한다.

제4조(수중레저장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제5조(수중레저시설물) 법 제2조제7호에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제6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제7조(선박운항자의 주의의무)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

제9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제4장 수중레저사업

제10조(위험물) 법 제2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란 「선박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다만, 수중레저기구의 연료로 쓰이는 물질은 제외한다.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장 보칙 <개정 2026.4.21>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4.21>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제6장 벌칙 등 <개정 2026.4.21>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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