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622d137-7714-4840-b9a8-054df9b0d388","doc_type":"law","title":"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수중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을 말한다.\n\n제3조(수중레저활동구역)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설치한 곳까지의 구역을 말한다.\n\n제4조(수중레저장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n\n제5조(수중레저시설물) 법 제2조제7호에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n\n제6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n\n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n\n제7조(선박운항자의 주의의무)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8조(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n\n제9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n\n제4장 수중레저사업\n\n제10조(위험물) 법 제2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란 「선박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다만, 수중레저기구의 연료로 쓰이는 물질은 제외한다.\n\n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5장 보칙 <개정 2026.4.21>\n\n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4.21>\n\n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4.21>\n\n제6장 벌칙 등 <개정 2026.4.21>\n\n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4-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551&type=HTML&mobileYn=&efYd=202604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