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교육부령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발행 2018.04.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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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94.7.23>
제3조 삭제 <1994.7.23>
제4조 삭제 <1994.7.23>
제5조(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등)
제7조(자비유학의 인정신청)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비유학인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4.1, 1988.5.20, 1991.3.16, 1992.4.24, 1997.3.27, 2000.12.4, 2008.7.11>
제8조(국비유학시험의 응시원서등)
제9조(국비유학시험의 내용 등)
제9조의2(국비유학시험의 평가방법) 국비유학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은 응시자 1명당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이 작성한 채점표를 산술평균하여 개인별 점수를 산출하여 평가한다.
제10조(국비유학시험의 합격결정)
제11조(국비유학시험 합격자의 증서 교부 및 발급)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합격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2조 삭제 <2004.2.9>
제13조 삭제 <2004.2.9>
제14조 삭제 <2004.2.9>
제15조 삭제 <2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