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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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9, 2017.12.26, 2021.12.7>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교통물류운영자의 의무) 교통물류운영자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제9조(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12조(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제13조(교통물류권역별 관리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지역에 있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도시교통물류권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지역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제14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16조(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제17조(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
제18조(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제19조(수송 분담구조의 설정ㆍ관리)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제21조(전환교통 지원)
제22조(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제23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제24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제25조(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제26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제27조(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교통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교통물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제32조 삭제 <2017.8.9>
제33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제35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홍보활동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6조(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제39조(보행교통 지킴이)
제40조(보행자의 날)
제5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41조(특별대책지역 지정)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제44조(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지역대책의 시행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제45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
제6장 보칙
제46조(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제47조(국제협력의 촉진)
제48조(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제49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제5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제50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