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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발행 2025.11.03·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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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서울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 창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5.11.03 ~ 2025.11.17 제외대상: • 사법기관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 신용불량자 또는 휴․폐업 중인 자(입주공고일 현재)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 또는 업종 • 기타 보육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단순 도소매업 등) 소관: 서울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교육기관 담당부서: 창업보육센터 문의: 02-●●●-1197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543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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