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국제통용평가(이하 "국제통용평가"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통용평가) 국제통용평가는 웹트러스트 인증기관에 대한 원칙 및 기준(Webtrust Principles and Criteria for Certification Authorities)에 따른 평가(이하 "웹트러스트 평가"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추가 확인) ① 웹트러스트 평가를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받은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에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웹트러스트 평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운영기준 제3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2. 운영기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입자 등록에 관한 사항 3. 운영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자료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운영기준 제11조에 따른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 5. 운영기준 제12조에 따른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유효기간) 국제통용평가를 받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그 인정의 유효기간은 해당 국제통용평가가 유효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제통용평가를 갱신한 경우에는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0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