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5db2198-da33-40f4-9c0b-fe20fc50ad1c","doc_type":"law","title":"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국제통용평가(이하 \"국제통용평가\"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제통용평가) 국제통용평가는 웹트러스트 인증기관에 대한 원칙 및 기준(Webtrust Principles and Criteria for Certification Authorities)에 따른 평가(이하 \"웹트러스트 평가\"라 한다)를 말한다.\n\n제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추가 확인) ① 웹트러스트 평가를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받은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에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웹트러스트 평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n1. 운영기준 제3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n2. 운영기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입자 등록에 관한 사항\n3. 운영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자료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n4. 운영기준 제11조에 따른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n5. 운영기준 제12조에 따른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운영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n\n제4조(유효기간) 국제통용평가를 받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그 인정의 유효기간은 해당 국제통용평가가 유효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제통용평가를 갱신한 경우에는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n\n제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0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2-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898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