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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18.04.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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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4.24>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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