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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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기본이념) 이 법에 따른 물류정책은 물류가 국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신속ㆍ정확하면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활동을 촉진하며, 정부의 물류 관련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물류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물류기업 및 화주는 물류사업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
제1절 물류현황조사
제7조(물류현황조사)
제8조(물류현황조사지침)
제9조(지역물류현황조사 등)
제10조(물류개선조치의 요청)
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3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16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절 물류정책위원회
제17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8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분과위원회)
제19조의2(전문위원회)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1절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등
제21조(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제22조(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 및 물류기업 등이 새로운 물류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제2절 물류표준화
제24조(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제25조(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제26조(물류회계의 표준화)
제3절 물류정보화
제27조(물류정보화의 촉진)
제28조(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제29조(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9조의2(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제29조의3(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 명령)
제30조(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제30조의2(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1조(지정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제32조(전자문서의 이용ㆍ개발)
제33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제34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제35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제4절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등 <신설 2012.6.1, 2013.8.6>
제35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제35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절 물류산업의 육성
제36조(물류산업의 육성 등)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제3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37조의3(보고 및 조사 등)
제2절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개정 2015.6.22>
제38조(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제38조의2 삭제 <2015.6.22>
제39조(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제40조(인증심사대행기관)
제40조의2(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41조(인증서와 인증마크)
제42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2015.6.22, 2016.3.29, 2017.1.17>
제45조(사업의 승계)
제4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ㆍ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7>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제48조 삭제 <2013.8.6>
제49조(자금의 지원) 국가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의2 삭제 <2015.6.22>
제49조의3 삭제 <2015.6.22>
제4절 물류인력의 양성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제51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제52조(물류관리사의 직무)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조사ㆍ연구ㆍ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ㆍ자문,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53조(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6.10>
제54조(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제5절 물류 관련 단체의 육성
제55조(물류관련협회 등)
제56조(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1절 물류 관련 연구개발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제58조(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등)
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제60조의2 삭제 <2024.1.9>
제60조의3(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제60조의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제60조의5 삭제 <2015.6.22>
제60조의6(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제60조의7(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
제60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절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제61조(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62조(공동투자유치 활동)
제63조(투자유치활동 평가)
제6장 보칙
제64조(업무소관의 조정)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소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업무소관을 조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2025.10.1>
제65조(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6.22, 2022.6.10>
제66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제67조(과징금)
제6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3.8.6, 2015.6.22, 2017.1.17>
제69조(수수료)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 제60조의7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6.1, 2015.6.22, 2017.3.21, 2017.10.24>
제7장 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