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법무부· 보도자료

4월 1일부터 국제회의 입국 우대 심사, 동반자 2인까지 확대

발행 2026.04.01· 색인 2026.07.16 20:08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4월 1일부터 국제회의 입국 우대 심사, 동반자 2인까지 확대 - 외국인 300명 이상 참가 국제회의 대상 입국 우대 심사대 개선 - 방한 매력도 증진과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활성화 기대

4월 1일부터 국제회의 입국 우대 심사, 동반자 2인까지 확대

- 외국인 300명 이상 참가 국제회의 대상 입국 우대 심사대 개선

- 방한 매력도 증진과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활성화 기대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에 대해 동반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 대상을 확대·개선한다.

이는 올해 2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기존에는 국제회의 참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입국 우대 심사대를 4월 1일부터는 가족, 수행원 등 동반 인원까지 포함하게 된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