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8, 2021.10.26>
제3조(적용범위) 철도에서의 철도차량의 운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제5조(철도운영자등의 책무) 철도운영자등은 열차 또는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여객과 화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철도종사자 등 <개정 2021.10.26>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제7조(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
제3장 적재제한 등
제8조(차량의 적재 제한 등)
제9조(특대화물의 수송) 철도운영자등은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대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구간에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등을 조사ㆍ검토한 후 운송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제4장 열차의 운전
제1절 열차의 조성
제10조(열차의 최대연결차량수 등) 열차의 최대연결차량수는 이를 조성하는 동력차의 견인력, 차량의 성능ㆍ차체(Frame) 등 차량의 구조 및 연결장치의 강도와 운행선로의 시설현황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11조(동력차의 연결위치) 열차의 운전에 사용하는 동력차는 열차의 맨 앞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여객열차의 연결제한)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제14조(열차의 제동장치) 2량 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하는 열차에는 모든 차량에 연동하여 작용하고 차량이 분리되었을 때 자동으로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는 제동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열차의 제동력)
제16조(완급차의 연결)
제17조(제동장치의 시험) 열차를 조성하거나 열차의 조성을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열차를 운행하기 전에 제동장치를 시험하여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열차의 운전
제18조(철도신호와 운전의 관계) 철도차량은 신호ㆍ전호 및 표지가 표시하는 조건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제19조(정거장의 경계) 철도운영자등은 정거장 내ㆍ외에서 운전취급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내ㆍ외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그 경계지점과 표시방식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제21조(정거장외 본선의 운전) 차량은 이를 열차로 하지 아니하면 정거장외의 본선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열차의 정거장외 정차금지) 열차는 정거장외에서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열차의 운행시각) 철도운영자등은 정거장에서의 열차의 출발ㆍ통과 및 도착의 시각을 정하고 이에 따라 열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임시열차를 편성하여 운행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운전정리) 철도사고등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지연되어 열차의 운행일정의 변경이 발생하여 열차운행상 혼란이 발생한 때에는 열차의 종류ㆍ등급ㆍ목적지 및 연계수송 등을 고려하여 운전정리를 행하고, 정상운전으로 복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
제25조(열차 출발시의 사고방지) 철도운영자등은 열차를 출발시키는 경우 여객이 객차의 출입문에 끼었는지의 여부, 출입문의 닫힘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여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열차의 퇴행 운전)
제27조(열차의 재난방지) 철도운영자등은 폭풍우ㆍ폭설ㆍ홍수ㆍ지진ㆍ해일 등으로 열차에 재난 또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고려하여 열차운전을 일시 중지하거나 운전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재난ㆍ위험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제28조(열차의 동시 진출ㆍ입 금지) 2 이상의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하거나 정거장으로부터 진출하는 경우로서 열차 상호간 그 진로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정거장에 진입시키거나 진출시킬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열차의 긴급정지 등)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여 열차를 급히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지신호를 표시하는 등 열차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선로의 일시 사용중지)
제31조(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제32조(화재발생시의 운전)
제32조의2(무인운전 시의 안전확보 등) 열차를 무인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제33조(특수목적열차의 운전) 철도운영자등은 특수한 목적으로 열차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목적열차의 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절 열차의 운전속도
제34조(열차의 운전 속도)
제35조(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제한속도를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6>
제36조(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제37조(열차 또는 차량의 진행) 열차 또는 차량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현시된 때에는 신호종류별 지시에 따라 지정속도 이하로 그 지점을 지나 다음 신호가 있는 지점까지 진행할 수 있다.
제38조(열차 또는 차량의 서행)
제4절 입환
제39조(입환)
제40조(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제41조(차량의 정차시 조치) 차량을 측선 등에 정차시켜 두는 경우에는 차량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열차의 진입과 입환)
제43조(정거장외 입환) 다른 열차가 인접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한 후에는 그 열차에 대한 장내신호기의 바깥쪽에 걸친 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 삭제 <2018.7.18>
제45조(인력입환) 본선을 이용하는 입력입환은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전취급담당자는 그 작업을 감시해야 한다.
제5장 열차간의 안전확보
제1절 총칙
제46조(열차 간의 안전 확보)
제47조(진행지시신호의 금지) 열차 또는 차량의 진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제47조의2(열차의 방호)
제2절 폐색에 의한 방법
제48조(폐색에 의한 방법) 폐색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열차의 진로상에 있는 폐색구간의 조건에 따라 신호를 현시하거나 다른 열차의 진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제50조(폐색방식의 구분) 폐색방식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8.27, 2021.10.26>
제51조(자동폐색장치의 기능)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의 폐색신호기ㆍ장내신호기 및 출발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0.26>
제52조(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연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연동폐색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제53조(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제54조(차내신호폐색장치의 기능) 차내신호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차내신호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0.26>
제55조(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제56조(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제57조(통신식 대용폐색 방식의 통신장치) 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전용의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신설비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58조(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제59조(지도통신식의 시행)
제60조(지도표와 지도권의 사용구별)
제61조(열차를 지도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열차는 당해구간의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고장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
제63조(지도식의 시행) 지도식은 철도사고등의 수습 또는 선로보수공사 등으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정거장 또는 신호소간을 1폐색구간으로 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후속열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을 때에 한하여 시행한다.
제64조(지도표의 발행)
제64조의2(지령식의 시행)
제3절 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 <개정 2021.10.26>
제65조(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 열차 간의 간격을 자동으로 확보하는 열차제어장치는 운행하는 열차와 동일 진로상의 다른 열차와의 간격 및 선로 등의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해당 열차를 감속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1.10.26>
제66조(열차제어장치의 종류) 열차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67조(열차제어장치의 기능)
제68조 삭제 <2021.10.26>
제69조 삭제 <2021.10.26>
제4절 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제70조(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제71조(단선구간에서의 시계운전) 단선구간에서는 하나의 방향으로 열차를 운전하는 때에 반대방향의 열차를 운전시키지 아니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2조(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의 운전) 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만, 협의용 단행기관차의 운행 등 철도운영자등이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8.27>
제73조(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의 시행)
제74조(전령법의 시행)
제75조(전령자)
제6장 철도신호
제1절 총칙
제76조(철도신호) 철도의 신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77조(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등) 주간과 야간의 현시방식을 달리하는 신호ㆍ전호 및 표지의 경우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는 주간 방식으로,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는 야간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의 경우에도 주간 방식에 따른 신호ㆍ전호 또는 표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야간 방식에 따른다.
제78조(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 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ㆍ전호 및 표지는 야간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짧아 빛이 통하는 지하구간 또는 조명시설이 설치된 터널 안 또는 지하 정거장 구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제한신호의 추정)
제80조(신호의 겸용금지) 하나의 신호는 하나의 선로에서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진로표시기를 부설한 신호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상치신호기
제81조(상치신호기) 상치신호기는 일정한 장소에서 색등(色燈) 또는 등열(燈列)에 의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조건을 지시하는 신호기를 말한다.
제82조(상치신호기의 종류) 상치신호기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제83조(차내신호) 차내신호의 종류 및 그 제한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4조(신호현시방식) 상치신호기의 현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제85조(신호현시의 기본원칙)
제86조(배면광 설비) 상치신호기의 현시를 후면에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배면광(背面光)을 설비하여야 한다.
제87조(신호의 배열) 기둥 하나에 같은 종류의 신호 2 이상을 현시할 때에는 맨 위에 있는 것을 맨 왼쪽의 선로에 대한 것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오른쪽의 선로에 대한 것으로 한다.
제88조(신호현시의 순위) 원방신호기는 그 주된 신호기가 진행신호를 현시하거나, 3위식 신호기는 그 신호기의 배면쪽 제1의 신호기에 주의 또는 진행신호를 현시하기 전에 이에 앞서 진행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제89조(신호의 복위) 열차가 상치신호기의 설치지점을 통과한 때에는 그 지점을 통과한 때마다 유도신호기는 신호를 현시하지 아니하며 원방신호기는 주의신호를, 그 밖의 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제3절 임시신호기
제90조(임시신호기) 선로의 상태가 일시 정상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바깥쪽에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1조(임시신호기의 종류) 임시신호기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제92조(신호현시방식)
제4절 수신호
제93조(수신호의 현시방법) 신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수신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시한다.
제94조(선로에서 정상 운행이 어려운 경우의 조치) 선로에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워 열차를 정지하거나 서행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임시신호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열차의 무선전화로 열차를 정지하거나 서행시키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절 삭제 <2021.10.26>
제95조 삭제 <2021.10.26>
제96조 삭제 <2021.10.26>
제97조 삭제 <2021.10.26>
제6절 전호
제98조(전호현시)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한 전호는 전호기로 현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이 난 경우에는 수전호 또는 무선전화기로 현시할 수 있다.
제99조(출발전호) 열차를 출발시키고자 할 때에는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기적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사는 기적전호를 하여야 한다.
제101조(입환전호 방법)
제102조(작업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호의 방식을 정하여 그 전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7절 표지
제103조(열차의 표지) 열차 또는 입환 중인 동력차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04조(안전표지)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