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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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의 윤리 의무) ①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제3항4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제3항4호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회의)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영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소속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회의시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작성한다. 다만,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행정능률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수립하는 안건이나 제출자를 정하기 어려운 안건은 간사위원이 제출한다. 이 경우 간사위원은 안건을 작성하고 발표할 사람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사전검토) ① 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유관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3. 그밖에 참석자 성명 4.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5. 그밖에 토의사항
제3장 분과위원회 등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대중음악 분과위원회 2. 게임 분과위원회 3. 웹툰ㆍ애니메이션 분과위원회 4. 영화ㆍ영상 분과위원회 5. 라이프스타일 분과위원회 6. 투자 분과위원회 7. 정책 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4조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필요시 호선하여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영 제4조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지명한 사람 2.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ㆍ외 민간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위촉한 사람 ④ 동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이하 "간사"이라 한다) 1명을 두되, 간사는 영 제10조에 따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⑦ 제6항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전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할 과제 선정 및 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2. 기타 각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분과위원회의 소관 업무) ① 대중음악 분과위원회는 대중음악 장르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ㆍ제도 수립, 관련 민관ㆍ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추진 등을 소관으로 한다. ② 게임 분과위원회는 게임 장르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ㆍ제도 수립, 관련 민관ㆍ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추진 등을 소관으로 한다. ③ 웹툰ㆍ애니메이션 분과위원회는 웹툰ㆍ애니메이션 장르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ㆍ제도 수립, 관련 민관ㆍ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추진 등을 소관으로 한다. ④ 영화ㆍ영상 분과위원회는 영화ㆍ영상 장르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ㆍ제도 수립, 관련 민관ㆍ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추진 등을 소관으로 한다. ⑤ 라이프스타일 분과위원회는 식품, 뷰티 및 패션 산업 등 대중문화교류 활성화와 관련된 연관산업의 진흥을 위한 관계 부처의 정책ㆍ제도 조정 및 신규과제 발굴, 민관 협력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등을 소관으로 한다. ⑥ 투자 분과위원회는 대중문화교류 분야의 국가 정책ㆍ제도 수립 및 관련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기반 확충 및 투자확대, 민ㆍ관 협력 촉진 등을 소관으로 한다. ⑦ 정책 분과위원회는 대중문화교류 분야의 국가 정책ㆍ제도 수립 및 관련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산업 기반 확충, 민ㆍ관 협력 촉진 등을 소관으로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① 분과회의는 격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분과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민간의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분과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복수의 분과에 속한 위원들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한 분과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단, 분과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분과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분과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분과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내외 대중문화교류 증진 또는 대중문화정책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특별위원")은 대중문화교류와 관련된 특정 현안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의 해촉과 관련한 사항은 영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자문단)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중문화정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국내ㆍ외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공동으로 정하여 사회적 신망이 높고, 대중문화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각급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문단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공동으로 정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단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 각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
제16조(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의 기능) 영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중문화교류와 관련된 정책의 조사ㆍ연구 및 관련 사업의 지원 3. 대중문화교류 정책의 추진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업ㆍ조정 및 민간과의 소통ㆍ협력 4.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서무ㆍ인사ㆍ예산ㆍ회계 및 물품관리 등 행정업무의 지원 및 실무수행 5. 기타 대중문화교류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7조(지원단의 조직 등) ①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 나급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지원단장 밑에 기획총괄팀, 정책조정팀, 교류지원팀 및 교류사업팀을 둔다. ③ 지원단의 직원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전문계약직 공무원, 관련 공공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기업에서 파견된 임ㆍ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④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소관 업무) ① 기획총괄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 등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지원총괄에 관한 사항 2. 대중문화교류 정책 비전 설정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위원 위촉, 정기회의 개최 등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정책홍보 전략 수립ㆍ기획 및 언론 대응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관련 규정 제정ㆍ관리, 예ㆍ결산, 회계, 조직, 인사, 복무, 재산 및 물품 관리, 내부 감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원단 내 다른 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 정책조정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문화교류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관계 부처 정책 조정 및 협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중문화교류 관련 법ㆍ제도 현황 조사, 분석, 개선 과제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교류 관련 부처별 추진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 관련 범부처 다부처 연계 과제 및 쟁점 과제 조정에 관한 사항 5. 대중문화교류 관련 재원 배분 전략 수립 및 예산 협의 등에 관한 사항 ③ 교류지원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문화교류 관련 국제행사 기업 참여, 해외 거점을 통한 현지 네트워킹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중문화교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원스톱 소통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교류 연계 마케팅, 통상ㆍ무역ㆍ유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교류사업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 주관 교류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2. 대중문화교류 관련 고위급 행사 등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 교류 관련 주요 분야별 포럼 및 기타 네트워크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9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지인, 친족 또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단체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경우에는 다른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위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가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이해충돌방지법상 공무수행사인으로서(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의무 및 기피신청(법 제5조), 직무상비밀 등 이용금지의무(법 제14조)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경비집행)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 자문단의 위원 및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21조(인사 및 복무 등)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은 장관급에 준하여, 영 제4조제3항 상의 위원은 차관급에 준하여 대우한다. ② 공무원으로서 지원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 및 복무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③ 민간단체 및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 또는 근무지원을 받은 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원소속기관의 복무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④ 위원장은 대중문화교류 증진에 공훈이 많은 자(단체를 포함한다)나 지원단에 근무하는 직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훈장ㆍ포장ㆍ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의 추천 또는 상장ㆍ부상의 수여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 특별위원, 자문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3조(기타) 이 운영세칙의 시행, 위임전결규정 등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며, 운영세칙의 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