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54e5d00-518b-4a9c-b903-90e8f1e1e117","doc_type":"law","title":"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위원회 운영\n\n제2조(위원의 윤리 의무) ①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②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n③ 위원장 및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n\n제3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제3항4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제3항4호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n\n제4조(회의)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될 수 있다.\n②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n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n④ 영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소속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n⑤ 위원회의 회의시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작성한다. 다만,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행정능률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n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6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n②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수립하는 안건이나 제출자를 정하기 어려운 안건은 간사위원이 제출한다. 이 경우 간사위원은 안건을 작성하고 발표할 사람을 따로 정할 수 있다.\n\n제7조(의안의 사전검토) ① 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유관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분과위원회로 한다.\n\n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n1. 회의일시 및 장소\n2.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n3. 그밖에 참석자 성명\n4.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n5. 그밖에 토의사항\n\n제3장 분과위원회 등\n\n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n1. 대중음악 분과위원회\n2. 게임 분과위원회\n3. 웹툰ㆍ애니메이션 분과위원회\n4. 영화ㆍ영상 분과위원회\n5. 라이프스타일 분과위원회\n6. 투자 분과위원회\n7. 정책 분과위원회\n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4조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필요시 호선하여 둘 수 있다.\n③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n1. 영 제4조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지명한 사람\n2.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ㆍ외 민간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위촉한 사람\n④ 동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⑤ 제4항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n⑥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이하 \"간사\"이라 한다) 1명을 두되, 간사는 영 제10조에 따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n⑦ 제6항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전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n\n제10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n1.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할 과제 선정 및 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n2. 기타 각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11조(분과위원회의 소관 업무) ① 대중음악 분과위원회는 대중음악 장르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ㆍ제도 수립, 관련 민관ㆍ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추진 등을 소관으로 한다.\n② 게임 분과위원회는 게임 장르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ㆍ제도 수립, 관련 민관ㆍ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추진 등을 소관으로 한다.\n③ 웹툰ㆍ애니메이션 분과위원회는 웹툰ㆍ애니메이션 장르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ㆍ제도 수립, 관련 민관ㆍ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추진 등을 소관으로 한다.\n④ 영화ㆍ영상 분과위원회는 영화ㆍ영상 장르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ㆍ제도 수립, 관련 민관ㆍ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추진 등을 소관으로 한다.\n⑤ 라이프스타일 분과위원회는 식품, 뷰티 및 패션 산업 등 대중문화교류 활성화와 관련된 연관산업의 진흥을 위한 관계 부처의 정책ㆍ제도 조정 및 신규과제 발굴, 민관 협력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등을 소관으로 한다.\n⑥ 투자 분과위원회는 대중문화교류 분야의 국가 정책ㆍ제도 수립 및 관련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기반 확충 및 투자확대, 민ㆍ관 협력 촉진 등을 소관으로 한다.\n⑦ 정책 분과위원회는 대중문화교류 분야의 국가 정책ㆍ제도 수립 및 관련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산업 기반 확충, 민ㆍ관 협력 촉진 등을 소관으로 한다.\n\n제12조(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① 분과회의는 격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n②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분과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민간의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n④ 분과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n⑤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분과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복수의 분과에 속한 위원들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n\n제13조(분과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한 분과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단, 분과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n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분과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② 위원장은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분과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분과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n제14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내외 대중문화교류 증진 또는 대중문화정책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특별위원\")은 대중문화교류와 관련된 특정 현안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n③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④ 특별위원의 해촉과 관련한 사항은 영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15조(자문단)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중문화정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국내ㆍ외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n② 위원장은 공동으로 정하여 사회적 신망이 높고, 대중문화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n③ 각급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문단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n④ 위원장은 공동으로 정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단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 각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n\n제4장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n\n제16조(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의 기능) 영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n1.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n2. 대중문화교류와 관련된 정책의 조사ㆍ연구 및 관련 사업의 지원\n3. 대중문화교류 정책의 추진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업ㆍ조정 및 민간과의 소통ㆍ협력\n4.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서무ㆍ인사ㆍ예산ㆍ회계 및 물품관리 등 행정업무의 지원 및 실무수행\n5. 기타 대중문화교류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n\n제17조(지원단의 조직 등) ①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 나급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이 지명한다.\n② 지원단장 밑에 기획총괄팀, 정책조정팀, 교류지원팀 및 교류사업팀을 둔다.\n③ 지원단의 직원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전문계약직 공무원, 관련 공공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기업에서 파견된 임ㆍ직원 등으로 구성한다.\n④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n\n제18조(소관 업무) ① 기획총괄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 등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지원총괄에 관한 사항\n2. 대중문화교류 정책 비전 설정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n3. 위원회 위원 위촉, 정기회의 개최 등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n4. 위원회 정책홍보 전략 수립ㆍ기획 및 언론 대응에 관한 사항\n5. 위원회 관련 규정 제정ㆍ관리, 예ㆍ결산, 회계, 조직, 인사, 복무, 재산 및 물품 관리, 내부 감사 등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지원단 내 다른 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n② 정책조정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대중문화교류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관계 부처 정책 조정 및 협업 지원에 관한 사항\n2. 대중문화교류 관련 법ㆍ제도 현황 조사, 분석, 개선 과제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n3. 대중문화교류 관련 부처별 추진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n4. 대중문화 관련 범부처 다부처 연계 과제 및 쟁점 과제 조정에 관한 사항\n5. 대중문화교류 관련 재원 배분 전략 수립 및 예산 협의 등에 관한 사항\n③ 교류지원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대중문화교류 관련 국제행사 기업 참여, 해외 거점을 통한 현지 네트워킹 등 지원에 관한 사항\n2. 대중문화교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원스톱 소통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n3. 대중문화교류 연계 마케팅, 통상ㆍ무역ㆍ유통 등 지원에 관한 사항\n④ 교류사업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위원회 주관 교류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n2. 대중문화교류 관련 고위급 행사 등 개최에 관한 사항\n3. 대중문화 교류 관련 주요 분야별 포럼 및 기타 네트워크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n\n제5장 공정한 직무수행\n\n제19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지인, 친족 또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단체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경우에는 다른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위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③ 공직자가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이해충돌방지법상 공무수행사인으로서(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의무 및 기피신청(법 제5조), 직무상비밀 등 이용금지의무(법 제14조)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6장 보칙\n\n제20조(경비집행)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 자문단의 위원 및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n\n제21조(인사 및 복무 등)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은 장관급에 준하여, 영 제4조제3항 상의 위원은 차관급에 준하여 대우한다.\n② 공무원으로서 지원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 및 복무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n③ 민간단체 및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 또는 근무지원을 받은 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원소속기관의 복무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n④ 위원장은 대중문화교류 증진에 공훈이 많은 자(단체를 포함한다)나 지원단에 근무하는 직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훈장ㆍ포장ㆍ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의 추천 또는 상장ㆍ부상의 수여 등을 할 수 있다.\n\n제22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 특별위원, 자문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n\n제23조(기타) 이 운영세칙의 시행, 위임전결규정 등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며, 운영세칙의 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018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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