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창업꿈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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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서울특별시에서 청년 창업가에게 주거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청년창업꿈터」 입주기업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 / ◎ 신청대상
서울특별시에서 청년 창업가에게 주거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청년창업꿈터」 입주기업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 /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창업가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으로 전년도 기준 매출 및 투자유치 각각 20억원 이하 - 청년창업꿈터에 입주해 있는 입주기업은 추가 1회에 한하여 연장신청 가능 (최대 2년) ※ 청년 : 만19세 이상인 자(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2005년 2월 19일 이전인 자.) 만39세 이하인 자(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85년 2월 19일 이후인 자.) 초기창업기업 : 창업 3년 이내 기업(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이 ‘21년 2월 19일 이후)
◎ 신청조건 - 선정시 결과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계약 및 입주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함. - 본사, 지점의 경우 입주시작일(5월 2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구소의 경우 3개월 이내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함. - 전기, 연소·가열 설비를 요구하거나, 냄새, 소음의 발생 등 센터 시설의 안전이나 위생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함.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4.02.19 ~ 2024.03.08 제외대상: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다만,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라.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마.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 조치된 기업 바.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기업 사.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소관: 청년창업꿈터 / 민간 담당부서: 청년창업꿈터 문의: 02-●●●-8800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