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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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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9.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0.9.1>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개정 2010.9.1>

제3조 삭제 <2016.7.29>

제4조 삭제 <2016.7.29>

제5조 삭제 <2016.7.29>

제6조 삭제 <2016.7.29>

제6조의2 삭제 <2016.7.29>

제6조의3 삭제 <2016.7.29>

제6조의4(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제7조(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력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력기술인 현황신고서에 해당 사항을 적어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20.6.26>

제8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

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영 제10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1999.12.3>

제12조 삭제 <1999.12.3>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개정 2010.9.1>

제13조(전력기술기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7.29>

제14조(표준설계도서 등)

제15조(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

제16조(설계도서의 작성기준)

제17조(설계감리자의 기준)

제18조(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

제19조(발주자의 감리원 경력 확인 등)

제20조(감리업자의 선정 등)

제21조(감리원의 교체 등)

제21조의2(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제21조의3(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제출 등)

제22조(감리원의 업무 등)

제23조(감리원의 관리)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감리원 현황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 등) 영 제25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5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제26조(등록증의 게시 등)

제27조(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제27조의3(기술ㆍ가격 분리입찰)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7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8조(등록증의 재발급신청 등)

제29조(설계업ㆍ감리업의 처분기준)

제29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제30조(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31조 삭제 <1999.12.3>

제32조 삭제 <1999.12.3>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개정 2010.9.1>

제33조(지도ㆍ감독)

제5장 보칙 <개정 2010.9.1>

제34조(수수료)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35조 삭제 <2017.4.7>

제3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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