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4ec9b40-a799-4965-a387-9fe59c2bec10","doc_type":"law","title":"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0.9.1>\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 <2010.9.1>\n\n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개정 2010.9.1>\n\n제3조 삭제 <2016.7.29>\n\n제4조 삭제 <2016.7.29>\n\n제5조 삭제 <2016.7.29>\n\n제6조 삭제 <2016.7.29>\n\n제6조의2 삭제 <2016.7.29>\n\n제6조의3 삭제 <2016.7.29>\n\n제6조의4(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n\n제7조(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력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력기술인 현황신고서에 해당 사항을 적어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20.6.26>\n\n제8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n\n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n\n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영 제10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n\n제11조 삭제 <1999.12.3>\n\n제12조 삭제 <1999.12.3>\n\n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개정 2010.9.1>\n\n제13조(전력기술기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7.29>\n\n제14조(표준설계도서 등)\n\n제15조(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n\n제16조(설계도서의 작성기준)\n\n제17조(설계감리자의 기준)\n\n제18조(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n\n제19조(발주자의 감리원 경력 확인 등)\n\n제20조(감리업자의 선정 등)\n\n제21조(감리원의 교체 등)\n\n제21조의2(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n\n제21조의3(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제출 등)\n\n제22조(감리원의 업무 등)\n\n제23조(감리원의 관리)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감리원 현황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24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 등) 영 제25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n\n제25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n\n제26조(등록증의 게시 등)\n\n제27조(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n\n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n\n제27조의3(기술ㆍ가격 분리입찰)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7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n\n제28조(등록증의 재발급신청 등)\n\n제29조(설계업ㆍ감리업의 처분기준)\n\n제29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n\n제30조(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n\n제31조 삭제 <1999.12.3>\n\n제32조 삭제 <1999.12.3>\n\n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개정 2010.9.1>\n\n제33조(지도ㆍ감독)\n\n제5장 보칙 <개정 2010.9.1>\n\n제34조(수수료)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n\n제35조 삭제 <2017.4.7>\n\n제3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99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